우리나라 속담에 '돈 빌려주고 정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인척이나 친구 간 금전 거래에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대다수 속담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금전 거래다. 실제, 인간관계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가족, 친지여서 어찌어찌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곤란하다. 금전 거래를 넘어선 엉뚱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다른 사건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위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적 지식을 늘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쟁에 휩쓸려 가게 된다. 여기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법적 해결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되찾을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력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차용증이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대여금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남기며 변제기일과 이자율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특히, 차용증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분할 상환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거래 전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적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되도록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나 빤해 보이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듯 법률가가 각 사례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처럼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와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