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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는 상속의 권리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3-28 00:00:02
  • 수정 2025-05-16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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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잡다단한 상속 분쟁과 합리적인 법적 해결책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의 역사, 관계, 그리고 때로는 숨겨진 감정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지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남겨진, 혹은 배제된 이들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때 우리 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에 위치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법의 핵심 장치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상속권을 보호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기는 전통적 관행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류분 제도는 다른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현대적 법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받는다. 유류분의 계산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만이 아닌, 생전 증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산 평가에 기초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속개시 전 1년 내 이루어진 증여뿐만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증여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이 과정은 계쟁재산의 확인부터 시작하여 소장 제출, 법원 심리, 그리고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소송에서 핵심은 유류분 부족분의 명확한 입증이다. 이를 위해 재산의 가치 평가서,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유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특별수익자, 즉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상속인의 공평한 대우를 위한 법적 장치로, 특별수익의 가치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상속재산의 분배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적 메커니즘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유산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과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를, '뉴스아이즈'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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