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거래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중 실효성과 파급 효과가 커 주목할 만한 법적 조치가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상태'다. 금전 채무 연체뿐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급부의무(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위반을 포괄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채권회수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서 재산을 조회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회수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그 실효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렵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대안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재제도다. 단순한 채권회수 수단을 넘어 채무자에게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공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한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금융거래 전면적 제약, 신용등급 급격한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사회적 신용도 실추 등 실생활에 제약이 있고, 이 효과들은 채무자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며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명시기일조서 등본(재산명시 거부시),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허위 재산목록 제출시)가 필요하며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가 실시된 법원에서 하면 된다.
채무자의 명부등재 회피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려면 접근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적극적 상환협상이다. 채권자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채무조정, 연불변제, 일부 감액 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은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채무를 근본적으로 조정 받는 것도 방안이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인 채무조정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이다. 지속적인 신용정보를 모니터링해 오류정정 및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법적 효과가 강력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채권자는 다른 회수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는 명부등재 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다. 분쟁 확대를 막고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아이즈'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