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5-16 00:00:01

기사수정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오늘부로 해고"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는 간단히 말해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성과나 능력, 업무 태도와 관계없이 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적 요소로 이루어진 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현실에서 부당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원 감축이나 조직 개편을 명목으로 사전 협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된 해고, 개인적 감정이나 차별적 이유로 특정인을 겨냥한 해고, 고용 계약에서 정한 유의미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성 해고 역시 심각한 부당해고 사례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은 크게 부당해고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다. 각각의 절차는 나름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먼저 부당해고구제심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보통 2~3개월 내에 첫 판정이 내려지므로, 긴급한 생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심판 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후 서면 심리와 대면 심리를 거쳐,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을 통한 사법 절차로, 해고의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다.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송은 근로자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후 증거 조사, 변론 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은 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근로자는 직장 복귀와 함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한 생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심판이 적합할 수 있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원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적합할 수 있다. 물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당해고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대응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회사 내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부당해고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 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최초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 아이즈'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잇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어향숙의 시가 있는 일요일] 작약과 공터 진저리가 날 만큼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작약은 피었다갈비집 뒤편 숨은 공터 죽은 참새 사체 옆 나는살아서 작약을 본다어떨 때 보면, 작약은목 매 자살한 여자이거나불가능한 목적지를 바라보는 슬픈 태도 같다.아이의 허기 만큼이나 빠르게 왔다 사라지는 계절작약은 울먹거림.알아듣기 힘들지만 정확한 말 살아서 작약을 보고 있...
  2. [어향숙의 시가 있는 일요일]명년 봄 파도는 순해지고 풀이 돋고 목덜미의 바람이 기껍고 여자들의 종아리가 신나고 신입생의 노트에 새 각오가 반짝이고 밥그릇과 국그릇 위로 오르는 김이 벅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상처는 아물고 커피가 맛있고 입맛이 돌고 안되던 드라이브가 되고 시인도 시인이 되고.... 시인도 다시 시인이 되고 혁명이 오고 봄, -장석남 시인의 시 '...
  3. [어향숙의 시가 있는 일요일] 사랑하는 별 하나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될 수 있을까.외로워 쳐다보면늘 마주쳐 마음 비춰 주는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가슴에 화안히 안기어눈물짓듯 웃어 주는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별 하나를 갖고 싶다.마음 어두.
  4. [송형선의 희망공간] 마음속에 또다시 짙푸른 4월을 새기며 몇 주전이다. 3월이 가고 4월이 왔다. 잔뜩 움츠린 꽃봉오리들도 활짝 폈다. 기세등등한 꽃들의 기세로 완벽한 봄이 돌아왔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산과 들에 꽃향기가 출렁거렸다. 3월부터 핀 산수유, 목련, 개나리에 진달래, 이름 모를 꽃들까지 산과 들판에 향연이 펼쳐졌다. 바다 건너 제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유채꽃이 만개했다. 그야말로...
  5. [지창영의 시와 사회] 그 눈가에 맺힌 이슬 전야(前夜)는 특정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시기나 단계를 뜻한다. 전야는 보통 변화를 앞두고 있으므로 설렘을 동반하기도 하고 다부진 각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선거만큼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흔치 않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사회에 일정 부분 변화가 일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 있었던 선거가 우리 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