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오토모티브
국내 방진 부품 시장 1위 기업인 DN오토모티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금형 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모자라 이를 경쟁 업체에 넘기기도 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DN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납품 대금 볼모로 금형 도면 12건 요구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진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프레스 금형 제조를 위탁한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도면 12건을 요구했다.
DN오토모티브 법 위반행위
문제는 이 요구가 '거래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면 제출을 압박했다. 금형 도면은 제품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지식재산으로, 수급 사업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비공개 자료다.
협의도 없이 경쟁사에 기술 담긴 설계도 넘겨
이는 자료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DN오토모티브는 확보한 금형 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 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경쟁 업체에 넘겼다.
명백한 기술 유용 행위다.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가 고스란히 경쟁사 손에 들어가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N오토모티브는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 파악용" 변명…공정위 "정당성 없다"
DN오토모티브 측은 도면 요구가 "현황 파악이나 금형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기술 자료 요구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의 주장들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납품 단가 인하나 협력 업체 이원화 같은 원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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