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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150만 원씩 찔끔···'상습 체불' 계성건설, 결국 검찰행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02 08:00:02
  • 수정 2025-12-02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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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위, 명령 무시·배짱 영업 법인·대표 고발
  • - 김제 아파트 공사 대금 3,800만 원 미지급
  • - "매달 150만 원 주겠다" 황당 통보
  • - 여주·청라 현장서도 4억원대 체불 전력
  • - 공정위 "악의적 불이행, 형사처벌 본보기"

계성건설

"법대로 하라"는 배짱이었을까, 아니면 "설마 고발하겠어"라는 안일함이었을까. 수급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마저 뭉개온 계성건설이 강력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10월 4억 원대 대금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터진 '상습적 갑질'에 당국이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매출 1800억 중견사의 꼼수…"3,800만 원, 할부로 주겠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현관 중문과 세탁실 문 납품을 맡겼다. 공사는 끝났지만, 약속된 돈 3,883만 원과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4월 14일,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계성건설은 요지부동이었다. 6월과 7월, 두 차례나 독촉 공문을 보냈도 소용없었다.


계성건설이 내놓은 해결책은 '희망 고문'이었다. 밀린 이자(약 356만 원)와 원금 중 고작 75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은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현재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 1,827억 원이나 되는 회사가, 수천만 원이 아까워 영세 업체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쪼개 주겠다고 한 셈이다. 사실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불완전 이행'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반복되는 체불의 역사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월에도 계성건설은 '여주 파티오필드'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4억 8,727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뤄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계성건설은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제 현장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울리고 있다. 앞선 제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잇따른 체불과 시정명령 불이행은 실수가 아닌, 하도급 업체를 대하는 계성건설의 경영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공정위 "악질적 회피 더는 못 봐"…엄정 대응 천명


결국 공정위가 초강수를 두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 명령을 우습게 아는 기업에게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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