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 논란을 빚어온 무순위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성년인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거주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처럼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는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해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했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고자,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추가된다.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무순위 청약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가능하려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