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도로에 방치된 이륜차를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으로 적극 조치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다.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ㄱ씨는 B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으므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 처리를 넘겼다. 그런데도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륜차가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조치를 권고했다.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유사 사례를 살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