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도로에 방치된 이륜차를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으로 적극 조치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A지자체 주민 ㄱ씨는 1년 넘게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A지자체는 "해당 이륜차가 판매 목적의 주차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방치 차량이 아니다.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ㄱ씨는 B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으므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해 A지자체에 처리를 넘겼다. 그런데도 A지자체는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를 거부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륜차가 3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조치를 권고했다. 동시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책임 회피, 불완전한 법령,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유사 사례를 살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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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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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