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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벌인 시위대에게 효능감을 심어주면 절대 안 된다.
  • 손병걸 시인
  • 등록 2025-01-19 14:32:12
  • 수정 2025-01-20 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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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12월 3일 국회 상황과 비슷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폭동
  • - '12.3비상계엄' 선포 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내란의 시간
  • -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권리를 벗어난 폭동 난입 난동 사태

<겸손은힘들다> 캡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025년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깨는 등 곳곳에서 폭동 난입 난동 사태를 일으켰다. 


뉴스 동영상을 보면 마치, '12.3비상계엄' 때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의 모습과 닮았다. 그나마 조금 다른 점은 계엄군들이 상황마다 다소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19일 새벽 폭동 난동 난입을 벌인 시위대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다. 


"시위대의 폭동 난동 난입은 새벽 3시경 격렬해졌으며, 진압에 나선 경찰은 1,400여 명이었고, 새벽 6시쯤 시위대를 해산하고 질서를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86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공공기물 파손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것이고, 건물 내 깨진 유리 파편과 복도 및 곳곳에 기물을 파손한 흔적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가령 "시위대가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했고, 법원 1층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내부 집기류를 던지며 건물 외벽까지 파손한 것, 또한 공수처 검사를 위협하고 공수처 차량의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 기자를 폭행했으며 경찰에게 탈취한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로 난동을 부린 것, 그 외에도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많은데 면밀히 분석하여 빠짐없이 처벌하겠다"고 이호영 경찰청장대행이 피해 상황과 강력한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시위대의 폭동 난동 난입은 1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는데 시위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를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만나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신사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번뜩 계엄령 선포에 이어진 포고령에서 드러난 '처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12.3비상계엄'이 그랬듯 폭동 난동 난입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이가 없고 한편, 무법천지를 만든 행동들이 허탈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극우유튜버들의 목소리가 극단으로 몰아가는 멈춤 없는 시간이 안타깝다. 


이른바, 윤석열 변호인들 곧 법률가들이 멀쩡한 법을 불법이라고 선동하질 않나 이성이 일부분 마비된 시위대 때문에 혼돈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법치주의가 폭동 난동에 흔들리면 그게 나라인가? 언제나 대한민국은 환란 속에서도 굳건히 옳은 역사를 써왔다. 또 한 번 이 시간을 넘어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그렇다. 어제는 분명 시위대 때문에 법원과 법치주의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한마디로 법원 내부로 들이닥친 시위대 침입은 사법부 권위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이렇듯 자행된 무법천지는 곤란하다. 법치주의는 폭동 난동 난입으로 효능감을 심어줄 만큼 나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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