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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에 생명길 열린다…권익위 희귀질환 약물 사전승인 2주→48시간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18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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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응급 희귀질환 '신속 경로 심사제' 도입 권고
  • - 24시간 상시 심사 시스템 구축 및 서류 간소화
  • - 권역별 전문의료기관 확대해 의료 접근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2주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경로 심사제' 도입을 강력 권고했다.

병상에 누운 환자의 숨이 가빠진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약제실에 있다. 그럼에도 의사는 약을 가져올 수 없다. '사전승인'이라는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서다. 


서류가 심사기관을 오가며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주. 그사이 환자의 생명은 꺼져간다.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제도가 발목을 잡아 환자를 놓치는 비극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2주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경로 심사제' 도입을 강력 권고했다.



골든타임의 비극, 약은 병원에, 심사는 서류 속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발병 후 2~3일 이내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평생 신장 투석에 의존해야 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이들에게 '골든타임'은 생명이다.


1992년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고가 약물의 신중한 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환자의 다급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 


심사에만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면서 병원에 약이 있어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48시간 내 결론…'신속 경로'로 생명길 연다


국민권익위가 꺼내 든 해법은 파격적이다.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해당 환자의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뜯어고친다. 초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밤낮없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심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질환별 최고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진을 옥죄던 행정 부담도 덜어낸다. 복잡한 사전승인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의사가 서류 작업 대신 환자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가 더 빠르고 정확한 처치를 받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서울까지?…지방 환자의 설움 닦는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진단조차 받기 힘든 '의료 난민' 문제도 손본다. 현재 많은 지방 환자가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서울의 상급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별 진단·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단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운영돼야 한다.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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