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계약 관련 세부 피해유형
최근 온라인을 통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 제품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렀으나, 9월부터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17일 기준 접수 건수는 53건으로, 8월(12건)과 비교해 무려 4.4배나 폭증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접수 349건 피해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인 증가세다.
화면 깨지고 잔상 남는 중고폰...판매자는 '연락 두절'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 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의 44.7%(156건)가 '품질' 문제였으며, '계약' 관련 문제가 41.0%(143건)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계약불이행'(미배송)이 43.3%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42.7%에 달했다.
9월 기준 계약 관련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해 '먹튀' 주의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질 피해의 경우 '액정 불량'이 44.9%로 압도적이었다. 파손되거나 잔상이 남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전원이 켜지지 않는 '작동 불량'(32.0%)과 '배터리 불량'(6.4%)도 빈번했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품질 관련 세부 피해유형
40대 가장 많이 속았다...갤럭시는 품질, 아이폰은 계약 분쟁
피해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2040 세대'가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40대의 비중이 28.0%(94건)로 가장 높아,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된 제품별로는 삼성전자 '갤럭시'가 67.3%(206건)로 가장 많았고, 애플 '아이폰'이 30.4%(93건)를 차지했다. 거래 대부분인 61.6%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며, 평균 구매액은 50만 원 선이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소비자가 환급이나 배상, 수리를 받은 경우는 43.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은 구제받지 못했다.
배송 되지 않고, 청약철회 거부하는 '중고폰 잔혹사'
소비자 A씨는 7월, 온라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17만9000원에 샀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제품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소비자는 8월, 34만 원을 주고 중고폰을 샀지만 한 달 만에 액정에 검은 줄이 생겼다. 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송 전이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송장이 발급됐다는 핑계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거부당했다.

소비자원 "현금 결제 피하고 '언박싱' 영상 찍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제품 구입 전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구매 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취소가 용이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을 수령한 직후에는 반드시 외관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용 직후 문제가 생겨 반품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제품 개봉 과정이나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