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주요 위해원인 현황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며 가정마다 난방용품을 꺼내 들고 있지만, 자칫 잘못된 사용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난방용품 사고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11월 급증해 1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 덮친 화마, 평범한 밤을 앗아가다
39세 남성 A씨는 평소처럼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잠을 청하려다 화를 면치 못했다.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작동시킨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79세 남성 B씨 역시 전기히터를 사용하다가 과열로 녹아내린 덮개에 손이 닿아 3도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난방용품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순간 큰 화를 입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안전사고는 4,154건으로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17.8%(741건)로 사고가 가장 잦았고, 계절이 바뀌는 11월에도 589건(14.2%)이 발생해 겨울의 시작과 끝을 위협하고 있다.
전기장판과 라텍스, 절대 만나선 안 될 '상극'
난방용품 사고의 절반 가까운 49.2%(2,043건)는 '화재·과열'이 원인이었다. 제품 품질 불량(36.1%)보다 사용 중 과열로 인한 사고가 더 빈번하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전체 사고의 64.2%(2,666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온수매트(16.5%), 전기히터(6.6%)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침구 조합'에 있다. 전기장판 사고의 58%가 화재 및 과열 관련이었는데, 주된 원인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이었다.
라텍스 소재는 열을 잘 축적하고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해원인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앗 뜨거워' 3도 화상에 저온 화상까지
난방용품 사고는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위해 증상이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494건)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원에 직접 닿아 입는 고온 화상뿐 아니라, 비교적 낮은 온도라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깊숙이 손상을 입는 '저온 화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온수매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온수매트는 화재보다는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60.7%로 높았는데, 온수 호스가 터져 뜨거운 물이 새어 나오거나 온도 조절기 고장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26세 여성 C씨는 온수매트 사용 중 누수로 발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전기장판,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안전수칙이 생명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우선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라텍스 소재의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전기장판 내부의 열선이 끊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고,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겪었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080-900-3500에 신고할 수 있다.
난방용품 품목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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