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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믿었더니…식약처, "일부 피부관리기, 과도한 자극"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0-16 13:16:58
  • 수정 2025-10-16 1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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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기기 아닙니다"…주름 개선·리프팅 등 허위·과장 광고 '수두룩'
  • - EMS·고주 Başkan 동시 작동 시 뜨거움·통증 유발 가능성…판매 중단
  • - 디오네코리아 제외, 6개 업체는 수정 회신


가정에서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인기지만, 일부 제품은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견했다.



안전성 시험: 일부 제품 과도한 자극, 표면 온도 상승 '주의'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류의 세기, 표면 온도,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제품은 특정 모드에서 저주파(EMS)와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주파수가 434만8,000Hz까지 높아졌다.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이나 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기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안전 기준인 43℃를 넘지는 않았지만, 3개 제품은 정상 체온(37℃)보다 높은 38~40℃나 됐다. 


소비자원은 "정해진 사용 시간을 넘겨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개 중 7개 제품,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디오네코리아를 제외한 6개 업체는 해당 광고를 삭제·수정하는 등 개선 계획을 밝혔다.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22건, 지난해 33건, 올해는 8월까지 3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관련 국제 표준을 채택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제품 사용 설명서의 권장 시간과 방법을 반드시 지킬 것, 사용 중 피부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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