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의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 2건 발생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다이소에서 파는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전량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리며 관리에 들어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식약처는 가르시니아를 먹고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서로 다른 2명이 신고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회수를 알렸다. 다이소 등에 납품한 소비기한 '2027. 4. 17.'과 '2027. 4. 18'인 제품이 대상이다.
식약처가 이들 제품과 사용 원료를 조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는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해당 제품을 5등급(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돼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내린다.
식약처는 다이소에서 가르시니아를 산 사람들에게 "먹는 걸 중단하고 즉시 반품해야 한다. 많이 먹거나 다른 음식 등과 병용하면 이상사례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당부했다.
알코올 등과 함께 먹어 이상사례를 보고 받은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고,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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