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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니프코코리아·ITW 7년 담합에 과징금 354억 원·검찰 고발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0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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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부터 '내 땅 니 땅' 가르기…24회 입찰 농락
  • - 글래스런 과징금 철퇴 보고선 화들짝…때늦은 후회

ITW(한국아이티더블유)·니프코코리아 로고

무더운 여름 차에 타자마자 손이 가는 곳, 바로 에어컨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에어벤트(Air Vent)'다. 


운전자에게 쾌적함을 주는 이 작은 부품 뒤에서, 정작 제조사들은 소비자와 발주처를 기만하는 은밀하고도 끈질긴 담합을 7년 넘게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외국계 부품사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17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뺏지 말자"는 동맹…신차 적용 모델도 순서대로 나눠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을 양분하던 두 회사는 고민에 빠졌다. 


현대차와 기아의 핵심 1차 협력사인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낙찰을 받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쟁 대신 동맹을 택했다. 2013년 5월경, 두 회사는 서로의 '나와바리(구역)'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사의 주력 차종을 존중하고, 후속 모델이 나오면 기존 업체가 계속 가져가게 양보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신차의 경우에도 미리 누가 먹을지 순서를 정해 나눠 갖기로 했다. 


에어벤트 부품 형상


들러리 서주고 가격 맞추고…완벽했던 '그들만의 리그'


합의는 실행으로 옮겨졌다.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6개월 동안 양사는 입찰 24건(신차 5종, 후속 차종 19건) 모두 합의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견적가로 투찰했고, 그중 20건을 따냈다.


합의 결과와 다른 입찰 4건 중 2개 차종은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 입찰방식(심의입찰) 특성으로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방식은 치밀했다. 현대모비스가 입찰 공고를 내면,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한쪽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적어내거나 들러리를 섰다. 


가격 점수 비중이 높은 입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두 회사는 현대모비스 에어벤트 구매 물량의 96% 이상을 독점하며 배를 불렸다.



글래스런 과징금 보고 놀라 7년 담합 손절···공정위, 과징금·고발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밀월 관계는 2021년 3월, 갑작스럽게 멈췄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등)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824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걸리면 큰일 난다'는 공포심이 7년 6개월의 담합을 멈추게 했다.


그럼에도 법망을 피할 순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니프코코리아에 143억3000만 원, 한국아이티더블유에 210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법인 고발까지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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