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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상우 장관에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시행하라”···"임대차 시정 투명성 잃었다"
  • 박영준
  • 등록 2025-05-26 10:42:52
  • 수정 2025-05-26 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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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임대차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도입됐지만, 의무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며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부터는 반드시 전면 시행돼야 한다.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경실련은 "이 기준으로 인해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저해됐다"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기존계약과 관리비 항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도 보듯 공공의 개입 없이는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개선할 의지가 부족했고,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거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전월세 제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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