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제자산운용 대표
국제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부동산 시행사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6일 국제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라는 명분 아래 대출 차주에게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융 비용을 전가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수수료 포함하니 고금리, 3개사 대상 위반 확인
문제가 된 기간은 부동산시장이 활황과 침체를 오갔던 2021년 4월 28일 ~ 2023년 6월 30일이었다. 이 기간 국제자산운용은 부동산 시행사 A사 등 3개 회사에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산운용은 표면적인 이자 외에 취급 수수료 등을 받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들에게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펀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총 이자율이 법적 한도를 넘는 지에 대한 내부 통제와 검토가 부실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제자산운용
공매 낙찰돼야 돌려준다?…뒤늦은 반환 약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자 국제자산운용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바로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았다.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1개 사업장의 부동산이 낙찰되거나 수의계약으로 팔리면 그 돈이 펀드로 들어오는데 그때 초과 이자를 반환한다는 조건을 걸어서다.
결국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일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 기업들이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국제자산운용에 향후 펀드 대출 심사 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 이자율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