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자산운용(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리딩자산운용 직원에 철퇴를 가했다.
고객의 자산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직원이 차명 거래를 일삼아 덜미가 잡힌 것이다. 24일 금감원인 해당 직원에 감봉 3월 상당 처분과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감시망 걸린 운용역의 일탈…자본시장법 룰 전면 무시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사실조차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철칙이다.
리딩자산운용 직원은 2020년 4월 ~ 2021년 5월 자기계산(거래상 자기에게 돌아오는 손해나 이익을 자기가 책임지고 계산하는 일)으로 상장주식을 거침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회사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는 꼼수를 부렸다.
1년 넘는 차명계좌 깜깜이 매매…금감원, 보고 의무 누락도 적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은폐 행위도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핵심 업무를 맡은 직원은 매월 자신의 매매 명세를 소속 회사에 투명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도 분기별 통지가 필수다.
하지만 차명 계좌를 활용한 탓에 회사는 직원의 불법 매매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연 사실조차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월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 역시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