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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사 들러리 세워 45억 공공입찰 따낸 슈어소프트에 과징금
  • 박영준
  • 등록 2025-12-11 08:00:01
  • 수정 2025-12-16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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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슈어소프트·쿨스·티벨·쿤텍까지 과징금 1억6100만 원
  • - 11건 입찰 모두 싹쓸이…경쟁사 없으니 낙찰액 98%
  • - 공정위, 공공 R&D 예산 갉아먹는 '짬짜미' 관행 철퇴

슈어소프트 홈페이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 담합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입찰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력을 앞세운 우월적 사업자가 협력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공공 예산을 챙긴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다.



단독 입찰 하면 유찰?…경쟁입찰로 보이게 협력사에 담합 제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분야 유력 사업자인 슈어소프트는 공공기관의 입찰을 따내고 싶었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유찰' 가능성이다. 


공공 입찰은 보통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한 경쟁으로 인정되는데, 단독 응찰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슈어소프트는 꼼수를 부렸다. 평소 협력 관계에 있던 ㈜쿨스, ㈜티벨, 쿤텍㈜ 3개 업체에 제안을 건넨 것이다. 


명목은 '유찰 방지'였지만, 실상은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게 형식적으로만 참여해 달라"는 담합 요구였다.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 과징금 부과 및 합의 가담 건

각본·연출·주연은 슈어소프트테크…조연들은 '복사+붙여넣기'


슈어소프트는 치밀했다. 들러리 역할을 맡은 협력사들이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데 수고로울까 싶어 투찰 가격과 제안서 내용까지 직접 만들어 줬다. 협력사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투찰 버튼만 누르면 그만이었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 서비스 외주 업무를, 쿤텍은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었다. 슈어소프트는 협력사라는 점을 활용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주고받으며 카르텔을 형성한 셈이다.


이들의 담합은 2023년 7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 기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광주 테크노파크 등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계약액 약 45억 원)에서 11건이나 따냈다.



2년 반 동안 11번의 완벽한 승리···낙찰률, 예정가의 98%


결과는 슈어소프트테크의 '전승'이었다. 11건의 입찰 모두 슈어소프트테크가 따냈고,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깎을 이유도 없었다.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예정 가격의 98%를 웃돌았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었던 셈이다. 공공 기관은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슈어소프트 CI

지난해 기준 연 매출 520억이 넘고, 영업익이 100억 가까이 되는(98억4000만 원) 중견회사가 매출 10억 안팎 협력사들에게 담합까지 해달라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단호하다. 단순히 기업 간 담합을 넘어,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낙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행위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합을 주도한 슈어소프트테크에 가장 무거운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벨에는 3100만 원, 쿨스와 쿤텍에는 각각 1200만 원과 1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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