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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생명 고객 권익 침해에 경영유의 6건…현물이전 대상 임의 축소 등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1-18 06:00:02
  • 수정 2025-11-18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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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물이전 막고 연금특약 부당 가입…운용공백·추가 수수료 고객에 전가
  • - 만 55세 미만에도 '연금전환특약' 허용…세액공제·적립금 증액 불가
  • - 연금지급 방식 변경 불허…담보 심사 책임 고객에 떠넘기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현물이전' 제도를 임의로 제한하고,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자에게 불리한 '연금전환특약'을 가입시키는 등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총체적 업무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10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현물이전' 막아 불필요한 수수료 고객 전가


미래에셋생명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때, 기존 운용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현물이전' 대상 상품을 임의로 축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예금 및 타사 금융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해당 상품 보유자는 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으로 이전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용공백이 발생하고 IRP 계좌에서 상품을 다시 매수하며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실제로 2022년 1월~2025년 1월 자사 DC에서 IRP로 이전한 가입자 1,160명 중 36.8%(427명)만이 현물이전 방식을 이용하는 등 가입자 안내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매우 저조했다.



'세액공제 불가' 특약 걸고 연금수령 미충족 가입자 모집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무리하게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만 55세 미만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기존 IRP 계약이 해지돼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


연금 개시 전임에도 추가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해져 세액공제 혜택과 적립금 증액의 기회가 사라졌다. 


또한 투자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으로만 제한돼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이 막혔으며, 중도인출이나 담보제공 등 IRP의 다양한 제도 활용도 불가능해졌다.



연금수령 방식 '변경 불가'···80세 이상 개시도 "안 돼!"


연금지급 업무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됐다.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연금금액이나 수령기간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연금개시 10년 경과 등)에 맞춰 연금소득을 재설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


연금개시 나이도 최대 만 80세로 제한해, 만 80세 이후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3.3%)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고객에 '담보 심사' 책임 떠넘기기···가입자에 확인 절차 누락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때 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도 고객에게 떠넘겼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서'에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자나 가입자가 대신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가입자 교육 역시 부실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 위탁교육 시 교육자료를 사용자(회사 담당자)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자료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이밖에 '연금전환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를 '차순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잔여연금을 승계하지 못해 상속인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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