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하나은행이 9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중요 위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원본 보장', '국채보다 안전'이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3,700억 원이 넘는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3명(감봉 1명, 견책 2명)과 다수의 퇴직자에게 징계 및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펀드 판매 자격조차 없는 직원들이 동료의 사번(ID)을 도용해 1,5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판매하고, 790억 원대의 신탁 상품까지 불법 권유한 충격적인 내부 통제 붕괴 실태도 함께 밝혀졌다.
'위험'은 빼고 '안전'만···9종 펀드 3,779억 '기만적 판매'
하나은행 A부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의 사모펀드 1,241건(약 3,779억 원)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왜곡'과 '누락'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다. 하나은행은 상품제안서에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없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를 나란히 기재했다. PB들은 이를 근거로 '이태리 정부의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실상은 달랐다. 하나은행은 판매 전부터 이 펀드가 안전한 'In-Budget 채권' 외에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2018년 11월 추가 판매 시점에는 투자 대상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해외 운용사로부터 인지했음에도, 'Extra-Budget'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위험을 누락한 채 판매를 강행했다.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만기에 설비 매각이나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제안서에는 '선매각 실시',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보수적 가정 하에도 IRR(수익률) 18%' 등 원리금 상환이 확실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영국 수직증축 펀드'는 건물 공급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었음에도, 상품제안서에는 'Collaboration Agreement 체결 완료'라고 허위로 기재해 판매했다.
'UK 브릿지론 펀드'는 실제 신용보강 주체가 투자대상인 SPV에 불과했으나, 마치 해외 운용사 대표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처럼 왜곡해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했다.
'헤리티지 펀드' 역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현지 시행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행사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이라고 왜곡 설명했다.
'환매 중단', '자금 유용' 알고도···264억 추가 판매 '도덕적 해이'
하나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 2018년 11월 28일, 하나은행은 'UK 루프탑 펀드'의 해외 운용사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는 동일한 운용사가 관리하는 'B펀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이었지만, 은행은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과 3개월 뒤인 2019년 2월 22일부터, 중요 위험이 빠진 상품제안서를 이용해 131억8,000만 원어치의 'B펀드'를 추가로 판매했다.
비슷한 판매는 '美 핀테크대출 펀드'에서도 발생했다. 2019년 2월 20일,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와 동일한 운용사(QQ)가 동일한 자산에 투자하는 2개 펀드(QQF)가 '환매 중단'된 사실을 인지했다.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이 정보 역시 묵살됐다. 은행은 불과 한 달 뒤인 2019년 3월 20일부터 132억 7,000만 원어치의 펀드를 태연하게 추가 판매했다.
'글로벌트레이드 펀드'의 경우에도, 2019년 3월 6일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BBB 펀드(편입비중 27%)가 '환매 중단'되고 6년 만기 폐쇄형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기 1년인 펀드의 환매 중단 위험을 높이는 중요사항이었으나, 이 역시 누락된 채 280억 원 넘게 판매됐다.
투자자 성향 '임의 상향'···'원본 보장' 허위 자료까지
하나은행 195개 영업점의 판매 행태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이들 영업점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투자자 1,039명에게 3,639억7,000만 원어치를 판매하며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을 모조리 위반했다.
적합성 원칙 위반이 만연했다. 129개 영업점은 499명의 투자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1,603억 원이 넘는 상품(598건)을 권유했다.
92개 영업점은 316명의 투자자 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조작해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적'으로 상향시킨 뒤 위험 상품을 팔았다. 69개 영업점은 182명에게 아예 투자자정보확인서조차 받지 않고 471억 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도 실종됐다. 54개 영업점은 투자자 553명에게 2,395억 원어치의 상품을 팔면서(726건)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44개 영업점은 고령자(70세 이상)나 부적합투자자 84명에게 50억9,000만 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필수적인 '판매과정 녹취'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단순 누락을 넘어 '적극적 허위 설명'까지 자행됐다. 한 PB센터는 펀드를 팔면서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이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임의로 작성해 투자 권유에 사용했다.
심지어 펀드를 '공공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정반대로 왜곡해 설명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사번 도용' 충격···자격 없는 직원이 1,550억 펀드·790억 신탁 판매
은행의 내부 통제는 자격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붕괴해 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8개 영업점에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PB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일 영업점 내 자격 보유 직원의 사번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1,550억6,000만 원어치 펀드 1,055건 투자를 권유했다.
이러한 '유령 판매'는 특정금전신탁에서도 벌어졌다. 11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이 동료의 사번을 훔쳐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 789억9,000만 원 및 미화 4,920만 달러 상당의 ELS 신탁(ELT)을 판매했다.
심지어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직원 5명이 38건의 부동산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해 15억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기적 부정 판매부터 자격 관리 부실까지, 하나은행의 총체적 내부 통제 실패를 확인하고 과태료와 함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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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