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구입강제품목 13종(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본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 포크 등 비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장밋빛 환상'을 심었다.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 상담 시 배포한 '가맹안내서'가 문제였다.
이들은 한 개 점포(목동점)의 4월 한 달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수익분석표를 만들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3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안내서에는 '월 4000만~8000만 원이 팔린다'고 부풀렸다.
수익률 조작은 더 교묘했다.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하면서도 운영 비용에서는 제외해 이익률을 과장했다.
심지어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해, 가맹사업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속였다. 공정위는 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1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구입강제품목의 시중 구매가격 비교(일부 예시)
가맹점주를 향한 '쥐어짜기'도 드러났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2023년 8월 포크, 나이프, 커피 스틱, 샐러드 용기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품목들을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했다. 이들 품목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었다.
본사는 이를 강제하며 9~22%의 차액가맹금(1억4000만 원)을 챙겼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시 위약벌 500만 원과 1일 2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위약법 조항까지 뒀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라 판단하고 4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끝이 아니다.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당시 미니블럭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프랭크버거는 2023년 말 기준 591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수익 뻥튀기'와 '갑질'로 성장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