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서 김미애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을 질타하고 있다.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 비위 행위가 7년간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검찰이 식약처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수사 개시 건수는 2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2020~2022년 각 1건, 2023년 0건이었다가 지난해 3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직무유기·직권남용 28건, 폭행·모욕 14건, 공문서 위조 11건, 횡령·배임 9건, 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 5건이 있었다.
수사 결과 통보 후 식약처가 징계를 내린 경우는 22건, 자체 징계 처분은 24건밖에 안 된다. 두 사례를 합한 46건 중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5건(54.4%), 정직 이상 중징계는 21건(45.6%)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약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며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인사혁신처에 자동 통보하고, 비위를 다시 저지르면 즉시 면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