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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수백 건을 보고하지 않고, 고객 신원 확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9월 25일 우리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 제재를 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넘게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고객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현금 지급 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19개 영업점에서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소 같은 검증 서류를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20건이나 적발됐다. 은행 시스템 자체 문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고객 확인은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할 문제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