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해지 절차 간소화 예시
그동안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용정지'나 '해지'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카드 해지 절차 간소화'에 발을 걷어붙였다.
30일 카드사 앱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도입해 '마지막 카드' 해지 시 상담원 통화를 없애는 '카드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앱 첫 화면 '빨간 사이렌'…숨어있던 메뉴 '전면 배치'
그동안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메뉴는 앱이나 홈페이지 구석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앱·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새로 생기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 '해지', '재발급' 등 핵심 관리 메뉴가 모인 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디지털 채널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콜센터(ARS) 운영도 바뀐다.
주말이나 야간 콜센터 첫 메뉴가 '이용정지 신청'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도난·분실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야간 접수가 가능한 것도 앞으로는 24시간 사유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카드해지 절차 간소화 예시
'해지하려면 통화'?··· 꼼수 막고 '즉시 해지'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상담원 통화' 장벽도 사라진다.
현재는 여러 장의 카드 중 하나를 해지할 때는 즉시 처리가 가능했지만,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탈회)할 때는 미납대금이나 잔여 포인트 안내 등을 이유로 반드시 상담원과 통화해야 했다.
이 절차가 앱·웹의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된다. 고객이 화면에서 미납대금 처리, 잔여 포인트 안내, 자동납부 변경 필요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미납대금을 납부(있을 경우)하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특수 포인트처럼 카드사 앱에서 바로 쓰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이 남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상담원 통화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이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각 카드사의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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