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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저축은행, '90억 과징금·영업정지' 벗어났다…법원 판결로 제재 대폭 완화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29 10:10:29
  • 수정 2025-12-29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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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소송 승소 따른 직권재심…기관경고로 수위 낮춰
  • - 전직 임원 해임권고→문책경고, 직원 징계는 전면 취소
  • - 당초 '검사 방해·한도 초과 대출' 혐의로 중징계 받아

주성범 HB저축은행 CEO 인사말  


4년 전 옛 라이브저축은행(현 HB저축은행)이 받았던 90억 원대 과징금과 영업 정지 처분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기관경고'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17일 직권재심을 통해 HB저축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변경안을 확정했다.


해당 저축은행 전직 임원은 금융당국이 내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임원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2021년 1월 부과됐던 '영업의 일부 정지 6월'과 '과징금 91억1000만 원' 처분은 모두 취소되고 '기관경고'로 변경됐다. 


임원 제재 수위도 '해임권고 상당'에서 '문책경고 상당'이 됐다. 정직이나 견책 상당 징계를 받은 다른 임직원 3명의 조치는 전부 취소됐다.


HB저축은행 홈페이지


PC 하드디스크 교체 후 "그런 사실 없다"


당초 금융당국이 HB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우선 신용공여 한도 위반이다. 저축은행은 개인이나 법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20%)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그러나 HB저축은행은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정 차주들에게 한도를 넘겨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적발됐었다.


검사 방해 혐의도 무거웠다.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현장검사가 예고되자 임원의 지시로 임직원들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당시 은행 측은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바꾸고도 검사반에는 "교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HB저축은행


대주주 부당 지원과 차명 대출


대주주를 위한 부당 지원 정황도 있었다. 2019년 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차주를 동원했다.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주가 다시 대주주 측에 자금을 대여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대주주 측에 제공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도 문제였다. 영업실적이 전무한 법인 명의를 빌려 수백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당시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종합해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제재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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