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맹점주들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비알코리아(던킨과 배스킨라빈스 운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은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맹점주들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비알코리아(던킨과 배스킨라빈스 운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법적 요건인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통행식 마케팅 관행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조치다.
점주 동의 없는 막무가내 판촉행사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마케팅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비알코리아는 이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 던킨의 경우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행사'를 하면서 점주들의 동의율이 7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했다. 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본사가 결정한 행사에 참여하며 비용을 분담해야 했다.
배스킨라빈스의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2024년 SKT, KT 통신사 제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하자 본사가 임의로 동의 여부를 조작하는 꼼수를 부렸다.
일부 점주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상 '동의'한 것으로 변경해 7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 철퇴…점주 권익 보호의 이정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행사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사의 갑질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던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거부권을 쥐여준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알코리아는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라는 거대 브랜드를 운영하며 2024년 기준 자산총계 6593억 원, 매출액 7125억 원을 기록한 대형 가맹본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