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야나두는 2014년 5월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했다. 문제는 2023년 12월 시작한 광고였다. 장학금 효과와 지급 규모를 객관적 근거 없이 홍보하며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야나두 장학금 과정
소비자 현혹한 '숫자 마케팅'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우고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적었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보고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자연스레 3배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학습 의지를 북돋우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해당 수치는 야나두가 운영한 여러 장학금 과정 중 '전액 환급 장학금'이라는 특정 과정에서만 도출된 결과다.
야나두는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했다. 모든 과정에서 완강률 3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야나두 홈페이지
특정 통계의 일반화 오류와 착시
야나두는 이를 일반화한 것이다. 전액 환급 장학금의 성과를 마치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양 포장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장학금 과정에서도 동일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오인한다.
숫자 부풀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소비자는 야나두 강의를 들으면 나도 그 16만 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지급 총액 88억 원은 사실이었지만 '16만 명'이라는 인원은 거짓이었다.
김민철 야나두 대표(홈페이지)
도전자와 수령자의 교묘한 말장난
이 '16만 명'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 야나두가 도전자를 수령자로 바꾼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부터는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고 바꿨는데, 이번에는 이 17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점 또한 문제였다. 야나두는 88억 원과 16만 명이라는 수치가 언제부터 집계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장학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5월 이후 누적된 수치로 나타났다. 광고에는 누적 기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거나 부족했다.
야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