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일 전북은행장 인사말
2023년 11월 전북은행 비대면 상품인 'JB아이꿈적금' 가입 과정에서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계좌를 부모가 대신 만들 때는 은행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2일 전북은행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처분을 내렸다.
전북은행 홈페이지
전북은행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스크래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 시스템은 신청인(어머니)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만 원짜리 계좌 개설이 승인됐다.
원인은 프로그램 설계에 있었다. 전북은행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상품을 개발하면서 친권 확인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친권 변동 사유에는 '판결확정일' 외에도 '친권자지정협의일', '효력발생일'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전북은행
하지만 전북은행 프로그램은 '친권자지정 판결확정일'만 검증하도록 설계됐다. 다른 사유로 친권 변동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정보를 누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발 1건에 10만 원. 억울한 상황이며 이후 시스템 보완도 했지만, 금감원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기술적 오류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