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12일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한화투자증권에 제재를 가했다. 이들은 공모 펀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신고서 제출이나 투자설명서 제공 없이 상품을 권유하다 적발됐다.
2019년 2 ~4월 한화투자증권은 2개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며 투자자들에게 89억 원을 모았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모집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한화투자증권은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77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한 것이다.
신고서 미제출뿐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는 정당한 투자설명서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이 과정조차 생략했다.
금감원이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에 한화투자증권 임직원 1명에게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