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미래에셋 계열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회사의 수익 창출보다 법규 준수와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내부 감시자'들의 급여 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감시자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퇴직 임원 2명에게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돈 잘 벌면 보너스?…감시자 눈 가리는 위험한 보상 체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증대에 휘둘리지 않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독립성 보장' 장치다.
그럼에도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회사 설립 이후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된 2023년 8월 21일 시점까지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감시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검사 시작 3일 만에 기준 준법감시인 평가 기준 마련
눈에 띄는 대목은 회사의 대응 시점이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금감원의 검사가 착수된 지 불과 3일 뒤 부랴부랴 '준법감시인 등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검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후 조치가 이뤄졌으나, 장기간 법적 의무를 위반해 내부 통제 체계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당시 경영을 책임졌던 임원 2명에게도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하며 책임을 물었다.
준법감시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눈을 감거나 위험관리책임자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급여 체계의 분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