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이익을 고의로 훼손하고 대주주 일가에 부당한 자금을 지원한 마스턴투자운용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투자자 신뢰 배신한 '통행세' 거래 20억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신뢰'는 생명과도 같은데, 마스턴투자운용이 보여준 행태는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에 가까웠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해야 할 90억 원짜리 토지를 2019년 11월 제3자인 B사가 먼저 사게 했다.
6개월 뒤인 2020년 5월, 마스턴운용은 B사가 90억 원에 샀던 그 땅을 110억 원에 다시 사들였다. A리츠는 앉은 자리에서 20억 원의 손해를 떠안은 것이다.
B사는 고스란히 2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투자자들의 돈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의 배를 불려준 전형적인 '통행세' 거래였다.
대주주 '사금고' 된 회사 곳간…특수관계인 거래, 공지도 안 해
마스턴운용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회사의 자산을 마치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정황도 낱낱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빚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공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마스턴운용은 최대주주 C씨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B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내주고 연대보증까지 섰다.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사에 제공된 신용공여 규모는 84억2000만 원이나 됐다.
또한 최대주주 C씨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가 넘는 D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자금을 빌릴 때도 문제가 됐다.
회사가 가진 D PFV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D PFV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회사가 인수해주겠다는 확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이다.
심지어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쏙 빼놓고 공시해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경영유의·과징금 112억·문책경고·정직·감봉 등 임직원 무더기 제재
이에 금감원은 11월 27일 마스턴투자운용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11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문책경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영유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임직원이 사적으로 투자한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거나, 임직원이 직접 PFV 지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용역 계약 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직원 투자를 통제할 내부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