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애지중지 키운 펀드 수익률도 변변치 않은데, 퇴직연금을 옮길 때 무조건 다 팔고 현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게다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면?
BNK부산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A씨는 최근 퇴직연금 계좌(DC형)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려다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현물이전'이 불가능하니,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용 공백으로 기회비용 손실은 물론, 재가입에 따른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1월 26일 부산은행에 대해 현물이전 안내 미흡, 연금지급 업무 불합리 등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퇴직연금 이전, 1471명 중 1명 빼고 현물이전 못해
퇴직연금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다. '현물이전' 제도는 가입자가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주는 장치다.
그런데도 부산은행은 펀드(집합투자증권)를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은 아예 현물이전 대상에서 빼버렸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상품 범위를 제한한 탓에, 고객들은 멀쩡한 상품을 강제로 깨서 현금으로 받아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021년 ~ 지난해 9월 부산은행 DC형 계좌에서 IRP로 넘어간 가입자 1,471명 중 현물이전 방식으로 손실을 피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470명은 은행의 안내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현금 청산'을 강요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현물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매도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연금 빨리 받고 싶어도 못 받는 '10년 강제 분할'의 족쇄
은퇴 후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을 5년 만에 다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20년에 걸쳐 받고 싶은 사람도 있다. 법적으로도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고객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년 이상 나눠 받으라'는 내부 기준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초고령자나 건강 문제로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분할 수령을 선택해야 했다.
세금 혜택(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탓인데, 금감원은 "고객의 재정, 건강 상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퇴직연금 계좌에 돈 안 들어와도 고객에 안 알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쌓아두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의무인데, 부산은행과 계약한 확정급여형(DB) 기업 중 61.4%가 적립금이 부족했다.
다른 은행 평균(25~3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부산은행은 1년에 한 번 '돈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장만 보냈을 뿐,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특별 부담금 납입을 독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 기여금을 '일부'만 입금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예 한 푼도 안 넣었을 때만 통지하는 시스템 탓에, 근로자들은 내 퇴직금이 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됐다.(2024년 6월 24일 이후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이에 금감원은 "일부 미납 시에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리고, 지연이자까지 안내하라"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교육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만 던져주고 실제 직원들이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거나, 회사가 망했을 때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조차 마련해두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부산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조금씩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거점 은행'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고객의 노후 자금을 안일하게 다룬 건 사실이다. 퇴직연금을 은행이 알아서 잘 굴려주고 있다고 믿기엔 곳곳에 구멍이 너무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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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