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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직원이 '집행유예 임원'?…금감원, 위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800만 원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0-30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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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도
  • - 집행유예 기간 중 임원 유지, '기강 해이'

위너스자산운용 로고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이 오히려 펀드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회사는 법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인물을 버젓이 임원직에 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위너스자산운용 법인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를,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견책' 및 '견책과 과태료 3,6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평가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너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甲은 2018년 3월부터 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및 운용지시서를 작성·송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심지어 2020년 11월 27일에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또한 준법감시인 甲에게 이러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명되더라도 그 직을 잃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너스자산운용은 임원 乙씨가 2017년 7월 20일,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았음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


Z씨는 법적으로 유예기간인 2020년 7월 20일까지 임원이 될 수 없었으나, 회사는 乙의 임원 자격을 2017년 7월 20일부터 검사기준일(2021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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