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사망이나 장애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11년 만에 최고 비율(12.9%)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존재조차 몰라(3040 인지도 42.2%) 의약품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의약품 이상사례는 296만8,865건이다. 이중 사망, 생명 위협, 입원, 장애, 선천적 기형 등을 포함하는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136건(9.8%)이었다. 올해는 전체 보고 건 중 중대 이상사례 비율이 12.9%나 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중대한 피해를 본 환자나 유족에게 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06건에 대해 188억6,500만 원의 구제급여가 나갔다. 사망 124건(120억3,000만 원), 장례비 123건(10억7,300만 원), 장애 38건(29억1,300만 원), 진료 921건(28억5,800만 원) 순이다.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 인정률은 83.6%(1,443건 중 1,207건 인정)로 높은 편이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낮다.
2022년 30대와 40대의 피해구제제도 인지도는 각각 4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작용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박희승 의원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도 예기치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