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로 셀레니언자산운용 대표
셀레니언자산운용이 핵심 운용인력을 뺏으면서도 서류에는 '3명 근무' 한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운영 부실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400만 원과 경영유의 2건의 철퇴를 맞았다. 임원 1명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셀레니언자산운용은 회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과 각종 거래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45일(2021. 7. 16.~8. 31.)이나 선임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뒀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필수 전문인력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셀레니언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 2명만 두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2020년 12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3명으로 기재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관리·정보차단도 '엉망'…대표 혼자 집합투자재산·고유자산 운용 업무 모두 결재
내부 관리 시스템도 엉망이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영업 관련 자료 및 문서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관리가 미흡한 셀레니언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2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셀레니언자산운용이 문서 및 자료의 생성, 결재, 보관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록·유지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레니언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문서를 생성, 결재, 보관하는 전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관련 자료의 기록과 유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운용인력 간 정보교류 차단벽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자산 운용인력의 사무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대표 혼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모두 결재하는 구조로 운영돼 정보교류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 사안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