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만 써두면 상속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유언장 작성은 상속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성스럽게 작성한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유언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 방식도 중요하다.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구수증서는 유언자의 구두 의사를 증인과 공증인이 청취해 작성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증인 요건이다.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은 법률적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하고 유언의 수혜자나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여서는 안 된다. 이런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여러 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하고, 해당 재산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혜자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 상속인들과의 관계, 각자의 상황,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법적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하고, 수정이나 취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유언 집행인을 선정해야 한다. 유언 집행인은 유언자의 의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상속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책임을 맡는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절차다. 유언자 사망한 후 남겨진 유언장이 실제 고인의 진실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공증 받지 않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이 검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인이 완료되지 않은 유언장은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유언검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여러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유언장이 유언자의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한다. 불법적인 간섭이나 압박 없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 검증한다.
둘째, 유언장의 물리적 형태와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 위조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 문서의 서명과 기재 내용이 모두 유효한지 확인해 유언장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입증한다.
셋째,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유효성을 부여 받아 상속인들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 분배 계획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해 유언자의 최종 의도가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유언검인 절차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 단계는 신청이다. 유언장을 관리하는 자나 상속인이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한다. 이때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 유언자의 사망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형식적 요건 검토다. 법원이 제출된 유언장이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한다. 유언자의 서명, 증인들의 서명, 날짜 명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진위 여부 심리다. 법원이 유언의 작성 경위,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위조나 변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검인 허가다. 법원이 유언장의 법적 요건과 진정성을 인정하면 유언검인을 허가한다. 검인장에 허가 취지를 기재하고 유언장에 부착한다.
마지막 단계는 공식 통지다. 법원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언검인 결과를 유언검인조서 형태로 통지한다.
중요한 것은 유언검인 신청이 완료됐다고 해서 해당 유언장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검인이 완료된 후에도 유언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다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유언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결국 검인은 유언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되기 위한 기초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유언의 진정한 효력이 판가름난다.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 자산, 기타 물품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추정하고, 각 자산의 명의나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상속은 인생에서 몇 번 겪지 않는 중대한 일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언장 작성부터 유언검인, 상속 절차까지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요건들을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아이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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