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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모르는 사이 확정된 소송, 추완항소로 되찾는 기회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8-29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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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판결 확정 통지서를 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소송이 제기된 줄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소장 송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모든 불복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동시에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방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소송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추완항소'라는 예외적 절차가 하나의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실 소장 송달은 소송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피고가 소송 사실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로 전달되지만, 때로는 우편 송달이나 전자 송달 등 방법도 활용된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공시송달이다.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소장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소송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절차적 공정성 사이의 딜레마. 공시송달이 가진 태생적 한계다.


추완항소는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다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단,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다. 적절한 시기에 항소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추완항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먼저 당사자가 소송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경우가 있다. 소장이 정확한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부재 중에 송달되어 판결 확정 후에야 사건을 알게 된 케이스다.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성년자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문제가 된다.


소송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외 거주로 인해 국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 방해로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질병이나 재난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등이 추완항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완항소 절차는 사유가 해소된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항소를 적시에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법원의 서류 검토 후 허가가 나면 일반적인 항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추완항소 자체가 본안 심판을 연기하거나 항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추완항소는 절차적 하자로 방어권을 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구제 수단이다.


모든 상황에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려면, 모든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추완항소는 그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중 하나다. 갑작스럽게 확정판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아이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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