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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필리버스터로 보는 '방송3법' 개정…'정치적 후견주의' 끊고 국민 위한 '공영방송'으로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08-05 11:27:21
  • 수정 2025-08-05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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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BS 15명, MBC·EBS 각각 13명으로 이사 수 늘린다
  • - 사장 선임,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특별다수제' 도입
  • - 방송 종사자들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도

8월 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7월 7일 이른바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하는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에 대해 두 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엔 다르다. 정권이 바뀌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내 뜻에 부합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4일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각종 독소 조항을 넣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공영방송을 좌파정권과 민주당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포"라고 밝혔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언론은 내 주관과 소신에 따라 보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다 간섭하게 돼 있다. 정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 방송3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주요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구조와 사장 선임 방식 변경, 그리고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보도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구성돼 여당 추천 이사가 항상 과반이었다.


개정안에는 KBS의 경우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과 EBS도 13명으로 늘리고 이중 각각 5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받는다.


사장 선임 방식 변경은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조치는 두 가지다. 주요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방송 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음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분야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게 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통합 방송법 이후 되풀이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건의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방송3법'은 자동 상정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느 법이 올라오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어긋나는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 세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에서 방송3법을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다. 권력을 가진 정당이 스스로 힘을 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대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법안에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폭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이 7시간을 넘게 하고선 "그만하겠다"고 하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장님이 못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 방송3법 개정은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논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정파의 일방적 지배를 막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간 유지되던 구조를 처음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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