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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승소 판결' 후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6-20 00:00:02
  • 수정 2025-06-25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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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제집행 절차의 이해와 실무 전략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또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장치다.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는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법적 근거) 문서로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공증증서(강제집행인수문언 포함) 등이 있다. 


집행권원 없는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채권자는 집행권원 확보 후 3단계에 걸쳐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다.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재산조회신청이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정보를 확보했다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민사집행규칙 36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채무자의 실제 재산 현황을 조회한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다. 위 절차들을 거쳤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절차로 채무자의 사회적 신용도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실무상 법률전문가를 통해 채권압류 하는 전략을 권한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하면 채무자에게는 자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주요 시중은행 5곳 정도에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강제집행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채권 회수 역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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