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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치 7대뉴스] ①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4-12-29 19:31:28
  • 수정 2024-12-29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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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과 국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비상계엄령은 계엄사령부 설치와 함께 군 병력 동원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이어졌다. 계엄군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에 배치됐으며,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엄령 발동 당시 '국가비상사태'의 실체적 요건이 부족해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12월 4일 오전 1시,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같은 날 오전 5시 40분에야 이를 철회했다. 4일 오전 10시 담화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만들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국회의 권한 침해 △내란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됐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탄핵소추안 가결: 일부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었기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정사 3번째 가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과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에 이어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헌재는 사건 번호 '2024 헌나8'을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심판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둘째, 계엄 시행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판단한다. 셋째,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우세하다. 시민사회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열리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이 기간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지자체장 등 1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몰락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 위에 섰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매일 용산과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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