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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 시행···'합의·협치' 강조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09-08 10:37:26
  • 수정 2025-09-08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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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 수 9명→13명 확대, 추천 주체 다양화

8월 21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를 다변화했다.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의 이사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되며, 이사 추천권은 국회뿐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 다양한 사회 주체로 확대됐다.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에 참여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 최소화와 다양한 시각 반영을 겨냥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도 개편된다. 양사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사회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특별다수제)해야만 사장 선임이 가능하다. 기존 과반수 의결 체제보다 합의와 협치가 강조된 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3개월 이내에 방문진과 E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며, 기존 이사와 사장은 후임 임명 전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추위 구성 시 필요한 기준과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은 시행령 및 방통위 규칙 개정으로 구체화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사 추천 권한을 민주노총 등 노조, 시민사회 단체에 지나치게 위임해 특정 진영에 예속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표결 전 최형두 의원은 13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표명했다. "공영방송을 다수당 입맛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이자, 권력 재창출용"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 표결에는 불참했다.


사회 각계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특정 노동조합 등 일부 집단의 영향력이 각종 추천과정에서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한층 투명해지고, 사회적 대표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실질적 운영에서 추천권 분산이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함으로써 '합의 지연' 등도 생길 수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공정성 제고라는 취지대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시각을 반영하며, 사장 선임 과정도 정당 간 몫나누기, 특정 진영의 '코드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관건은 결국 제도 운용과 실천'이라는 진단처럼, 향후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 즉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개방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방문진법·EBS법 개정은 단순한 인적 교체나 형식변경을 넘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변화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와 신뢰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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