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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아파트 탐낸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마지막 변수는 '재판소원'
  • 박영준
  • 등록 2026-03-12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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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생 딸 앞세운 11억 가짜 대출
  • - 특경법 사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양문석 의원(양문석 의원 네이버블로그)

평범한 대학생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건실한 사업가로 둔갑하더니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무려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다. 이 돈은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고스란히 들어갔다. 양문석 의원이 본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 금융의 근간을 기만하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엄단하며 국회의원 신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오늘(12일)부터 전격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억 '가짜 사업자 대출'의 전말과 대법원의 단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배우자 서모 씨 역시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를 속였다. 이후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유용했다.


서민을 위한 대출 창구를 사적인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악용한 사기 범죄다. 검찰과 양 의원 측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얽히고설킨 거짓 해명…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양 의원의 일탈은 대출 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금고 측이 대출금 사용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새마을금고는 먼저 대출을 제안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한 금고를 양 의원 부부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도 더해졌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실거래가 31억2000만 원 대신 이보다 9억6400만 원이나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 원을 적어내 공표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글 게시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부분 전체를 한꺼번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벼랑 끝 양문석, 오늘 열린 '재판소원'으로 기사회생할까


의원직 상실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양 의원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는 '재판소원'이다. 공교롭게도 양 의원의 판결이 확정된 12일 0시를 기해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 및 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4건 이상이 접수될 만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헌재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확정판결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 헌재가 이를 인용한다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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