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에 공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 과태료 1억19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위험등급이 변경된 공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바뀐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과거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1일 한국투자증권에 공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 과태료 1억19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조치했다.
위험등급 올랐는데…확인 절차 없이 부적합 권유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3개 공모펀드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8건, 399만 원어치의 계약이 체결됐다.
펀드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해당 상품들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했음에도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발행인과 판매사 간 위험등급 변경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 8명에게 그들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맺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옛 상품설명서 들이밀며 거짓 설명…64명 피해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4개 공모펀드 67건, 가입 금액 기준 1억745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상태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은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과거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그대로 사용했다.
일반금융소비자 64명은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받았다.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상품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권유가 이루어졌다.
금융상품의 가치나 투자 위험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금융사의 생명은 고객과의 신뢰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금융 환경에서 시스템의 허점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제재를 바탕으로 상품 정보 업데이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망을 더욱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