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자격 직원들을 동원해 보험 영업을 한 예천농협에 5억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천축산업협동조합(예천축협)이 무자격 직원들을 동원해 보험 영업을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까지 보험 판매 목표를 할당하기도 했다.
예천축협은 2022년 1월 ~ 2023년 10월 자격증이 없는 직원 13명을 현장에 투입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121건을 계약했다.
자격이 없으니 전산 등록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다른 직원 9명 이름으로 모집한 것으로 꾸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경유계약'이다. 예산축협은 무자격자 모집인들에게 수수료 380만을 줬다.
김민식 예천축협 조합장
정육코너 직원도 피할 수 없던 할당량
조합 차원의 과도한 실적 압박이 원인으로 보인다. 예천축협은 사무소 수익 증대를 위해 전 직원 '100% 실적 달성'을 내걸고 보험 모집을 독려해 왔다.
직원들에게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30%를 권유비로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시상금을 주기도 했다.
예천축협
문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목표 배정이었다. 예천축협은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직원들에게조차 개인별 연간 보험 모집 목표를 부여했다. 할당 받은 사람들은 고기를 다듬고 썰면서 보험 영업까지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예천축협에 '기관경고' 를 내리고 과태료 5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된 등기임원 1명에게는 문책경고를, 미등기임원 1명에게는 견책 처분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