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면서 녹취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2021년 1월 신한은행 A지점을 찾은 투자자 B씨(70세 이상)는 수백만 원 단위의 자금을 홍콩 H지수 기반 ELT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이다.
신한은행
문제는 계약 체결 때 발생했다. 현행법상 고령자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계약 전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한은행은 판매안내음성(TTS, 상품 내용을 기계적으로 읊음)만 녹취했을 뿐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판매 직원과 투자를 결심한 고객의 육성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