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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 현금이전·금리 차별 만연 광주은행에 개선사항 6건 조치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09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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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고객엔 웃돈, 개인 고객엔 쥐꼬리 이자
  • - 같은 은행인데 현물이전 안 돼…1213명 강제 현금화
  • - 고객 교육 자료를 등기우편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

광주은행

같은 광주은행 안에서 상품만 바꾸는 건데, 가지고 있는 펀드를 손해 보고 팔아야 한다면 어떨까? 


광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은행 내에서 계좌 종류를 바꾸려 했더니, '현물이전' 시스템이 없어 무조건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야 한다는 들은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펀드를 깬 A씨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물고, 운용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날려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11월 27일, 광주은행에 대해 이 같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지적하며 6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피눈물 흘린 1213명 모두의 '강제 현금화'


퇴직연금 가입자가 같은 은행 내에서 계약을 옮길 때,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자사 현물이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제도다. 그런데 광주은행은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이었다. 2022년 1월 ~ 2025년 1월 광주은행 내에서 계약을 이전한 가입자 1,213명 전원이 '현금이전' 방식을 강요받았다. 


고객들은 상품 재매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과 운용 공백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조속히 자사 현물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안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은 VIP, 개인은 호갱?…금리 차별 최대 70bp


더 심각한 문제는 '금리 차별'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도 광주은행의 금리표는 '두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광주은행은 기업(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주로 가입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는 일반 고객보다 약 0.35~0.55%포인트(35~55bp)나 높은 '웃돈 금리'를 줬다. 


반면, 개인(확정기여형·IRP) 가입자가 많은 2·3년 만기 예금이나 디폴트옵션 예금에는 오히려 일반 고객보다 0.05~0.15%포인트(5~15bp) 낮은 이자를 책정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업 고객은 우대하고, 개인 고객의 수익률은 깎아내린 셈이다. 금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율을 차등 적용하지 말라"며 불공정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객에 보내는 정보를 등기우편 아닌 일반우편으로?


고객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소통'도 소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광주은행은 이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일반우편은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반송돼도 알기 어렵다. 실제로 광주은행은 반송된 자료에 대해 재발송하거나 연락처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고객의 노후가 담긴 중요한 정보가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냈으니 그만'이라는 심산인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 거점 은행'의 배신…고객 차별·시스템 부재·운용 공백 초래


이밖에도 광주은행의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를 산정할 때, 1년 이상 상품을 보유했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안 되면 수수료 할인을 안 해주는 불합리한 방식도 고수해 왔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보유해도 마지막 해가 6개월이면 혜택을 못 받는 식이다.


또한, 사장님이 도망가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해, 폐업·도산 기업이 아니면 돈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디폴트옵션 펀드 매수 시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하루 늦게 처리해 고객에게 운용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겠지만, '고객 차별'과 '시스템 부재'가 낱낱이 드러났다. '지역 거점 은행'을 믿고 노후를 맡긴 고객들이 느낄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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