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18일,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쿼드자산운용에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는 '주의 상당' 책임을 물었다.
회사는 이들이 주식을 사고팔아 지분율이 1% 넘게 변동됐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런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쿼드자산운용은 2021년과 2023년, 두 번이나 이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1월에는 주요 주주 A씨가 주식 7만8,400주 중 2만7,000주를 팔았고, 지분율은 6.7%에서 4.39%로 2.31%포인트 줄었다.
다른 주요 주주 B씨는 반대로 1만5,000주를 사들여 지분율이 4.19%에서 5.47%로 1.28%포인트나 늘었다.
2023년 6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주요 주주 C씨가 23만5,100주 중 1만 3000주를 팔아 지분율이 1.11%포인트(20.09% → 18.98%) 줄어들었다.
세 사례 모두 지분 변동 폭이 신고 기준인 1%를 넘었지만, 사측은 규정된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