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인데, 아이는 자꾸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탔어요."
수험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의 하루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이라는 키워드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클릭했다.
그러다 A씨는 한 광고에 눈이 번쩍 뜨였다.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혹시 우리 아이도?' 하는 마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A씨는 아들의 책상에 '마약류'를 올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773건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중 하나였다.
식약처는 10월 20~24일 A씨처럼 절박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이들 게시물을 특별점검,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억력 개선'·'ADHD 영양제'···거짓·과장광고 45건
A씨가 본 '기적'을 약속하는 문구들은 모두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였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45건이 적발됐다.
A씨를 현혹했던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처럼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3건이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도 13건(28.9%)이나 됐다. 가장 많은 29건(64.4%)은 '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였다.
'메틸페니데이트'의 유혹 'ADHD 치료제'···불법유통 728건
손을 멈칫하게 한 더 위험한 유혹도 있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이 무려 728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이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구해 아들에게 건넸다면, 의사의 처방 없이 마약류를 복용하게 하는 셈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광고들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