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키 성장' 관련 식·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2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9월 15일~19일 식약처는 식·의약품을 팔며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66건을 확인했다.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153건(온라인 판매사이트 86건, 누리소통망(SNS) 67건) 중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등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처럼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6건(3.9%),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66건도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50건(7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광고가 많다. 건기식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는 물론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 달라. 불법유통 제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